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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없다는 말 사실일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꼭 알아야 할 연차 기준

by 순마바리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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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연차 없대요”

정말 그럴까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린 5인 미만이라 연차는 없어”
“주휴수당은 줘도 연차는 법적 대상이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와 근무형태에 따라 연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책상 몇 개와 컴퓨터, 사무용품 등이 놓인 한국의 작은 사무실 풍경. 5인 미만 사업장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 먼저, 연차휴가의 기본 요건부터 짚어볼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근속기간이 1년 이상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이 조건을 못 맞추면 연차가 없고,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럼 5인 미만 사업장 연차는 어떻게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 5인 이상 사업장 → 연차 유급휴가 지급 의무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 지급은 법적 의무 아님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은 연차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 그럼 소규모 사업장 직원은 연차를 못 쓰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연차 또는 유사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에 “연차 11일 제공” 혹은 “월 1회 유급휴가 제공” 등의 문구가 있다면,
그 내용은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 포함된 경우

사내 정책이나 복무 지침에서 연차 제공을 명문화했다면,
그 역시 약속된 복지로써 연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3. 관행적으로 유급휴가를 지급한 경우

수년간 관행적으로 연차를 제공해왔는데,
갑자기 없애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그럼 사장 입장에선 연차를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

법적으로는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도, 업무 효율성 확보, 노무 분쟁 방지를 위해
연차에 준하는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도

  • 고용보험 가입자
  • 월 고정근무자
  • 4대 보험 적용자
    일 경우엔 연차와 유사한 복지 항목을 고려해야 장기 인재 확보에 유리합니다.

📊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목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지급 의무 ❌ 없음 (자율 제공 가능) ✅ 법정 연차 의무 있음
근로계약서로 연차 보장 가능 (계약 우선) 가능
휴가 지급 거부 시 법적 제재 거의 없음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가능

마무리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강제는 없지만, 계약이나 회사 방침에 따라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연차 또는 대체휴무를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작은 복지 하나가 근속률과 업무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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