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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축하금 -서울특별시 인구와 출산지원금

by 순마바리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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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자체별로 축하금, 지원금, 장려금 등의 명칭으로 출산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인구와 출산축하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총인구 및 가구수

서울특별시의 총인구는 주민등록상 2023년 2월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총인구수는 9,427,583명으로 예전 1,000만명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본다면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근도심의 경기도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는 4,567,957명, 여자는 4,859,626명으로 여자인구가 남자보다 조금 많습니다. 세대수를 살펴보면 4,457,982세대이며 송파구가 285,420세대로 가장 많고 관악구(285,206세대), 강서구(274,186세대) 순으로 많습니다.

총 전입과 총전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총전입은 126,733명, 총전출은 123,266명으로 전입한 인구가 3,467명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지원금

각 지역구별로 출산지원금이 조금씩 다른데요. 지원금이 이전에 공통된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번호를 받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해 줍니다. 주민등록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 마사지(이미용실 제외), 레저 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의 동 주민센터(행복지원센터)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은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영아가 만 1세가 되면 자동소멸 된다고 하니 꼭 기한 내에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정부서비스 | 정부24 바로가기

정부의 서비스, 민원

www.gov.kr

그럼 출산축하금을 지원해주는 지역 구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구 양육출산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는데요, 물론 자녀도 같은 주소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양육지원금 신청서학업이나 직장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만 5세까지)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첫째- 2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300만원,넷째 이상- 500만원

지급방법

매월 15일 1회 100%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며 만약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출생신고하고 1년 이내 신청가능한데요.직장,학업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해당자녀의 최초 귀국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필요 서류로는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또는 출산통합 신청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증빙서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출사축하용품으로 손세정제도 1회에 한해 지원해 준다고 하니 꼭 챙겨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보육지원과(Tel.02-3423-58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광진구 출산축하금입니다.

광진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나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광진구에서는 첫째, 둘째는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셋째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부터- 30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출생신고 후 6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달 15일에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서류신분증, 출산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가정복지과(Tel.02-450-756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성동구 출산축하금입니다.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로 영아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1년이 안 됐을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신고를 한 후 출생축하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셋째 100만원, 넷째부터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Tel.02-2286-687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동대문구는 출산지원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영아용 기저귀 1팩, 물티슈 1팩, 딸랑이세트(6개입)를 지원하며,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할 때 같이 신청하시면 원하는 장소로 택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가정복지과(Tel.02-2127-5082)

 

은평구도 따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지 않고 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은평구에서 출생한 셋째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교환권을 지원함,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족정책과(Tel.02-351-6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산축하금입니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한 부모가 대상이며, 지원내용은 셋째 70만 원, 넷째부터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여성가족과(Tel. 02-2627-1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산장려지원금입니다.

영등포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보건 복지과(Tel. 02-2670-4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산지원금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부터는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 여성가족과 출산장려팀(Tel. 02-3396-5432)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서울에서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는 지역을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지역에서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을 추가로 해주는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나오게 되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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